우먼타임스 = 심은혜 기자
13일부터 공공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여가부에 바로 통보해야 한다. 또한 사건처리 경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 법률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앞으로 공공기관의 장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가 없는 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이후 3개월 내에 사건처리 경과와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재발방지대책도 제출해야 한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통보받은 사건 중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 등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도 대폭 강화됐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가 추가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건 발생 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여성가족부장관이 직접 시정을 명령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또한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조직 내에서 2차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기관이 취해야 할 조치 및 사건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과 수사기관 대상 2차 피해 방지 교육 콘텐츠 등도 개발해 배포했다.
또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 2차 피해의 의미와 행위 유형을 이해하고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이다.
한편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무원 조직 내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징계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 근거를 넣는 것을 마련 중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양성평등한 조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