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타임스 = 이사라 기자
13일부터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와 신상이 공개된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3일 이후에는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즉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운전면허 정지요청과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운전면허의 경우,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이면 양육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명단 공개는 양육비 채무자가 실종·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이행계획을 제출한 경우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외될 수 있다.
출국금지 요청 대상은 양육비 채무가 5천만 원 이상이거나 3천만 원 이상인 상태에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양육비 채무자다.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거나, 사업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는 경우, 본인의 신병치료 등 양육비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 해제 요청 대상이 된다.
또 정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 양육비를 지급할 때, 양육비 채권자 명의 금융계좌가 압류된 경우 자녀 명의의 계좌로도 입금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강제징수의 통지와 납부방법 등의 절차도 세부적으로 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