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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양육비 미지급자, 13일부터 신상 공개

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기사입력 2021.07.06 17:59

우먼타임스 = 이사라 기자

13일부터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와 신상이 공개된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3일 이후에는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즉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운전면허 정지요청과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사진=여성가족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사진=여성가족부]

다만 운전면허의 경우,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이면 양육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명단 공개는 양육비 채무자가 실종·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이행계획을 제출한 경우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외될 수 있다.

출국금지 요청 대상은 양육비 채무가 5천만 원 이상이거나 3천만 원 이상인 상태에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양육비 채무자다.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거나, 사업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는 경우, 본인의 신병치료 등 양육비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 해제 요청 대상이 된다.

또 정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 양육비를 지급할 때, 양육비 채권자 명의 금융계좌가 압류된 경우 자녀 명의의 계좌로도 입금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강제징수의 통지와 납부방법 등의 절차도 세부적으로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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