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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 등‧초본에 ‘계부‧모’ 대신 ‘부‧모’로

행안부, 5일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기사입력 2021.07.05 16:57
  • 최종수정 2021.07.06 08:41

우먼타임스 = 이사라 기자

재혼가정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세대주와의 관계를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가 아닌 ‘부’ ‘모’ ‘자녀’로 표기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재혼가정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선택권 부여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허용 ▲채무자의 초본 교부기준(채무금액) 상향으로 소액 채무자 보호 등이다.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개선 [사진=행정안전부]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개선 [사진=행정안전부]

우선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표기되는 ‘세대주와의 관계’는 재혼가정의 경우 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의하면 종전에 표기됐던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를 ‘부’ ‘모’ ‘자녀’로 변경할 수 있다. 

이처럼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에 선택권을 부여하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도 재발급과 동일하게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또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의 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금액 기준도 상향조정(채무금액 50만원→185만원, 통신요금 3만원→10만원)돼 소액 채무자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외 해외 체류자가 기 신고된 국내 주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주소 변경 방안을 마련하고, 전입신고 후 14일 이내 매매계약서 등을 확인받은 경우 이·통장 사후확인을 생략하는 등 주민등록 업무와 관련된 주민 불편사항이 개선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좀더 강화하고, 주민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은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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