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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예방 목적 상시 위치추척은 ‘인권침해’

인권위, 민간 앱 사용 강요 중대장에 주의조치 권고

  • 기사입력 2021.06.29 15:18

우먼타임스 = 김소윤 기자 

코로나19 예방 목적이더라도 군 장병들에게 행정안전부 애플리케이션(앱)이 아닌 별도의 앱을 설치해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를 상시 켜도록 지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결정이 나왔다.

29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따르면 군인권센터는 해병대 모 사단 소속 상근예비역에 대한 진정을 올해 초 인권위에 제기했다. 피해자가 소속된 부대 중대장(피진정인)은 지난 1월 피해자를 비롯한 상근예비역에게 코로나19 예방을 이유로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이 아닌 ‘구글지도 앱’을 설치하게 했고, 퇴근한 후에도 GPS를 항상 켤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군 부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소속 상근예비역이 코로나19 검사에 대한 허위보고를 했다”며 “부대 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소속 상근예비역의 동선 등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였다. 피해자 등의 동의를 받아 앱을 설치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연합뉴스]

인권위는 그러나 군 부대의 조치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은 자가격리 중 건강 상태를 스스로 진단하고 자가격리 장소 이탈 시 알림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반면 구글지도 앱은 휴대전화 소지자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는 물론 ‘과거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모두 열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의 지시는 ‘보건 모니터링은 기간과 범위가 제한적이어야 하며 개인 감시와 접촉자 추적 조사, 이동 동선 기록은 엄격해야 한다’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COVID-19 인권보호지침 등에도 반할 소지가 있다”며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어 피해자 등은 피진정인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피해자 등의 GPS 기록을 확인하지 않았고, 이런 조치가 소속 부대 장병의 허위보고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고려해 소속 부대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주의 조치를, 상급부대 사단장에게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예하부대에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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