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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차별금지법에 ‘학력’ 제외해 달라…찬반 논란 ‘일파만파’

교육부, “‘학력’은 천부적 조건에 대한 차별 아니다” 주장

  • 기사입력 2021.06.28 18:09
  • 최종수정 2021.06.29 08:24

우먼타임스 = 김성은 기자

교육부가 ‘차별금지법안’에서 ‘학력’을 제외시킬 것에 대한 뜻을 비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찬성하는 의견과 달리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면 배치되는 의견이라는 점에서 반기를 든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는 장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의 내용에서 차별 사유 가운데 ‘학력’을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법무부에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차별금지법안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인종, 신체조건, 성별정체성, 학력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이 가운데 ‘학력(學歷)’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교육기관의 졸업 또는 이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의 학습과정의 이수를 말한다.

또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학위취득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한 학사학위취득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학력 또는 학위의 취득, ‘초·중등교육법’ 제43조제1항, 제47조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을 포함한 수학 경력 및 특정 교육기관의 졸업·이수 여부도 포함된다.

교육부는 “‘학력’은 성, 연령, 국적, 장애 등과 같이 통상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상당 부분 성취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합리적 차별 요소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며 “학력을 대신해 개인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지표의 사용이 일반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력에 의한 차별을 법률로 규제할 경우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료=장혜영 의원실]
[자료=장혜영 의원실]

이에 교육부는 차별금지법안의 제3조 1항에서 ‘학력’이라는 문구를 삭제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또 ‘교육기회의 차별금지(31조)’ ‘교육내용의 차별금지(32조)’ ‘학교활동 및 교육서비스의 차별금지(33조)’ 등에 대해서도 ‘신중검토’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의 의견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와 배치된다. 문재인 정부는 학력·학벌차별 관행 철폐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노력보다 더 본질적인 요소는 개인이 처한 상황과 환경이다. 학력에 있어 환경의 영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이를 개선해야 할 의무를 가진 교육부가 ‘학력은 노력 문제’라는 식의 부적절한 검토 의견을 보낸 것은 강력히 비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네티즌들은 “요즘같이 사교육이 판치는 세상에선 공정하게 실력만으로 대학을 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대입전형에서 부모가 좌지우지하는 경우도 많고. 출발선이 다르다” “학력도 선천적인 부분도 꽤 높다. 소위 ‘금수저’는 고학력이 될 가능성이 높고 ‘흙수저’는 저학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학력은 개인의 선택과 노력이 상당 부분 바꿀 수 있다고 했는데 환경 때문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교육부 의견에 찬성하는 네티즌들은 “차별금지는 타고난 성별, 인종, 국적, 종교 등으로 본인이 절대 바꿀 수 없고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 천부적 조건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지, 본인이 노력해서 만든 학력은 차별이 아니다” “기회‧공정이 중요한 것이지 사생활 다 포기하고 노력한 사람들이 힘들게 얻은 성과를 똑같이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학력’과 관련된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자 교육부는 “해당 조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수정 의견을 내겠다”고 한 발짝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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