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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강화…‘과실범죄’ 피해자도 지원

법 개정 후 과실치사상 등 피해자도 범죄피해 구조금 받아

  • 기사입력 2021.06.24 17:49

우먼타임스 = 이사라 기자  

고의범죄 피해자에게만 지원되던 범죄피해 구조금이 과실범죄 피해자에게까지 지급되는 등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가 더욱 강화된다. 

법무부는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르면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고의범죄로 인해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을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지급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을 개정해 범죄피해구조금 지급대상자를 과실범죄 피해자까지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을 개정해 범죄피해구조금 지급대상자를 과실범죄 피해자까지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법무부]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의 구조를 받을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대해 규정하면서 고의범죄와 과실범죄를 구별하지 않고 있고, 과실범죄 피해자는 구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법무부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을 개정해 범죄피해구조금 지급대상자를 과실범죄 피해자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피해구조금은 범죄피해자와 유족의 생활보장이라는 복지적 목적을 가지고 있어, 가해자가 고의범인지 과실범인지 여부가 아닌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초점을 맞춰 구조금을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이 개정되면 구조금 지급 범위가 현행 ‘생명·신체를 해치는 고의범죄 피해’에서 ‘생명·신체를 해치는 과실범죄 피해’까지 확대(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등도 구조금 지급 가능)된다. 

다만, 피해자가 가해자 측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책임보험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구조금 지급이 확대되면 지난 2019년 기준 1309건에 불과했던 지원 대상은 2998건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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