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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양이원영 의원은 성이 ‘양’인가 ‘양이’인가?

  • 기사입력 2021.06.23 16:20
  • 최종수정 2021.07.06 23:52

우먼타임스 = 천지인 기자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돼 여의도에 입성한 양이원영 의원.

그는 시민단체에서 환경운동가로 오래 활동했고 현 정부가 추진해온 탈원전 정책 옹호자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윤미향 의원과 함께 그를 제명 조치했다.

두 사람은 비례대표 의원이기 때문에 제명됐더라도 무소속으로 의원직은 유지된다.

언론은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부모 성을 따르는 양이원영 의원 성(姓)을 놓고 ‘양이 의원’ ‘양 의원’으로 제각각 표기했다.

국회의원 중 ‘부모 성 따르기’ 신념에 따라 최초로 개명을 한 양이원영 의원. (연합뉴스)
국회의원 중 ‘부모 성 따르기’ 신념에 따라 최초로 개명을 한 양이원영 의원. (연합뉴스)

그는 시민운동가로 활동하던 2001년부터 아버지와 어머니 양쪽 집안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양이원영’이란 성명으로 활동했다.

그는 “양이원영이란 이름은 성 평등 차원을 넘어 지난 20년 간 환경운동가와 에너지전환 활동가로서의 저의 정체성”이라며 “그 평가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만큼 양이원영으로 정치를 시작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럼, 양이원영 의원의 법적인 성은 어느 쪽이 맞을까. 그렇다면 그의 이름은 ‘원영’일까 ‘이원영’일까.

양이원영 의원이 원하지 않는다 해도 정답은 원래 성인 ‘양’ 그대로다. 따라서 이름은 당연히 ‘이원영’이 된다.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그는 가정법원에 ‘양이원영’으로 개명신청을 했고 2020년 5월 21일 법원은 개명을 허가했다. 양원영에서 양이원영으로 개명이 결정되면서 역대 국회의원 중 부모 성을 모두 사용하는 첫 사례가 됐다.

‘양이원영’으로 개명은 됐어도 법원 판례에 따라 양 당선인의 성은 그대로인 ‘양(梁)’, 이름만 한 글자 늘어 ‘이원영(李媛瑛)’이 됐다. 다만 그는 언론에 대해 개명의 취지를 살려 자신의 성을 ‘양이’로 표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양이원영 의원에 대한 가정법원의 개명 허가 결정문. (양이원영 의원실)
양이원영 의원에 대한 가정법원의 개명 허가 결정문. (양이원영 의원실)

그런데 왜 성을 바꾸지 못하고 이름만 바뀌었을까?

민법 781조가 “자녀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와 모 양쪽 성을 붙여 성을 바꾸는 것은 민법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라야만 한다. 양이원영 의원이 ‘양이’라는 새로운 성을 법적으로 쓰려면 이는 ‘창성창본’의 경우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는 외국인 귀화자에게만 허용된다. 내국인은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만 창성창본을 신청할 수 있다.(민법 781조 4항)

양이원영 의원이 ‘양이’로 성을 바꾸려면 민법, 가족관계등록법 등 관련 법령이 모조리 바뀌어야 한다. 이는 가까운 시일 내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대한민국 국민이 성을 바꿀 수 없는 건 아니다. 이때는 개명 신청이 아닌 ‘성본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런데 법원의 허가 기준이 상당히 엄격하다. 민법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 조건이 되지 않는 양이원영 의원은 아버지 성인 ‘양’은 그대로 따르고, 어머니 성인 ‘이’에 원래 주민등록상 이름인 ‘원영’을 붙여 이름을 ‘이원영’으로 개명하게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부모 성 함께 쓰기’는 사회적으로 용인은 되어도 법적으로는 아직 허용이 되지 않는다. 성씨와 관련된 규정이 부 또는 모의 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미 바뀌었지만 ‘부모 성 함께 쓰기’는 다른 문제인 것이다.

양이원영 의원 말고도 남인순 의원, 한명숙 전 총리 등도 부모 성을 함께 쓰는 걸 원해 남윤인숙, 한이명숙이란 이름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법적으로 개명신청까지 한 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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