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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신고 후 숨진 여학생…솜방망이 처벌 받는 가해자

  • 기사입력 2021.05.31 17:12

우먼타임스 = 김소윤 기자 

10대 여자 청소년 A양이 성폭행 피해 신고를 한 지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A양은 또래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천에서도 여중생이 또래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벌어져 10대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31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소재 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10대 후반 A양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 고층에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A양은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양은 지난 29일 오후 10시께 광산구 한 빌라에서 또래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숨지기 전날 경찰에 신고했다.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각 2명씩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경찰은 유족들을 상대로 구체적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성폭행 사건 용의자 2명 중 도주한 1명을 쫓고 있다.

이에 앞서 인천에서도 남자 중학생 2명이 여자 동급생에게 술을 먹인 뒤 강간을 시도하고 나체 사진까지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들에 대한 형량이 항소심에서 감형된 것으로 알려져 청소년들의 성범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서울고법 형사11-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B군(16), C군(16) 항소심에서 각각 장기 징역 4년에 단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B군에게 장기 징역 7년에 단기 징역 5년, C군에게 장기 징역 6년에 단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오히려 감형된 것이다.

재판부는 “B군 등은 당시 만 14세 미성년자에서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인격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에 진지하게 고민 없이 범행했다. 대부분 피해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했다”라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B군은 2019년 12월 23일 오전 3시께 인천 소재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D양(16)에게 술을 많이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 한 뒤 인근 계단으로 데려가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 친구 C군은 D양에게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여성을 중심으로 한 인터넷 공간에서는 “중학생들이 복역하고 나와도 미성년이거나 막 스무 살 아니냐. 한 여성의 인생을 짓밟았는데 처벌이 약하다”면서 “미성년자가 인격이 성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는 것이 말이 되느냐. 다른 미성년자들이 다 성폭행을 시도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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