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타임스 = 이사라 기자
최근 일반 여성의 얼굴 사진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어 금전을 요구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피해가 늘고 있다.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려면 SNS에서 자신의 사진‧음성 등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 가족·지인과 채팅 또는 통화 시 금전이나 인증샷 등을 요구할 경우, 의심이 생기면 상대방만이 알 수 있는 확인 질문을 하는 것이 좋다.
이같은 수법의 범죄는 주로 외국에 둔 서버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런 유형의 범죄가 늘어나자 국가정보원이 발벗고 나섰다. 신종 국제범죄 수법과 예방법을 자세히 알려주는 소식지를 발간한 것이다.
국정원이 해외에서 수집한 국제범죄 유형 등 국제범죄 정보와 피해 실태 등을 분석해 제공하는 비정기 소식지 ‘국제범죄 위험 알리미’ 서비스에는 ‘딥페이크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다.
특히 국정원 국제범죄정보센터(TCIC)에서 입수한 최신 국제범죄 정보를 바탕으로 ▲해외 신종 범죄의 국내 유입이 우려되거나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변종 수법의 발생으로 피해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관련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국정원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 정보를 알리게 된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제범죄는 범죄조직과 범행에 사용되는 서버 등 범죄 수단이 주로 해외에 있어 피해가 발생하면 원상회복이 쉽지 않아 예방이 중요하다”며 “최근 마약‧보이스피싱 등 새로운 국제범죄 유형 및 변종 범죄가 계속 출현해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서비스 1호로 제공하는 ‘알리미’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 관련 정보다. 이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온라인상에서 타인을 모방한 얼굴과 목소리로 피해자를 속여 금전 등을 갈취하는 범죄다.
한편 국제범죄가 의심되면 국정원 콜센터(111)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