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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영이, 인공호흡기 달고 법정 출석…신생아실 CCTV 설치는 아직도 ‘먼 얘기’

2019년, 사건 발생 이후 CCTV 설치 공론화에도 ‘제자리걸음’
간호사 A씨, 학대 혐의 일부 인정…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는 부인

  • 기사입력 2021.05.25 16:45
  • 최종수정 2021.05.26 09:06

우먼타임스 = 김소윤 기자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지 닷새된 신생아가 두개골 골절로 의식불명에 빠진 일명 ‘아영이 사건’의 4차 공판이 24일 열렸다. 지난 2019년 사건 발생 당시 전 국민의 공분을 사며 신생아실 CCTV 설치 논의가 공론화됐지만, 현재까지도 제자리걸음이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에서 열린 4차 공판에는 아영이의 부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아영이는 부모를 따라 유모차형 휠체어에 인공호흡기를 단 채 참석했다. 피의자인 간호사 A씨(40)는 현재 수감 중인 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재판에 나오지 못했다.

‘아영이 사건’은 2019년 10월5~20일 부산의 한 병원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신생아 학대 사건이다. 당시 태어난 지 닷새 밖에 안 된 아영이를 A씨가 한 손으로 잡고 바구니에 던지듯 내려놓고 발을 잡아 거꾸로 들어 올려 내동댕이 치는 CCTV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

아영이는 당시 8.5㎝ 크기의 두개골 골절상을 입었다. 이는 머리둘레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상처로, 결국 뇌출혈까지 발생해 의식불명에 빠졌다. 아영이는 1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의식이 없다.

2019년 11월 부산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학대를 받고 두개골 골절이 된 아영이의 당시 CCTV 자료.
지난 2019년 11월 부산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학대를 받고 두개골 골절이 된 아영이의 당시 CCTV 자료. (연합뉴스)

아영이 아빠는 “나와 아내가 모두 증인으로 채택돼 아영이를 혼자 놔두고 오기가 불안해 데리고 왔다”며 “지금까지 해왔던 거로 봐서 (간호사 입장)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다. 다만 좀더 가책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씨 측은 학대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함께 기소된 병원장 역시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병원장 측은 “CCTV도 설치하라는대로 했고, 간호사들 직무교육과 아동학대 방지 교육도 규정대로 다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아영이 사건’이 일파만파로 논란을 일으키자 많은 이들이 ‘신생아실 CCTV 의무화’를 주장했다. 이에 부산시는 CCTV 100% 설치를 밝혔지만 현재까지 대부분의 병원에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실정이다. 게다가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지자체와 병원의 논의마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20대 국회에서도 ‘의료기관 내 신생아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

3살 아이를 키우는 주부 C씨(41)는 “CCTV가 있던 곳에서도 아영이 사건이 발생하는데 없는 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이 된다”며 “신생아실의 CCTV 설치 의무화는 물론 규모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영이 사건’ 관련 다음 재판은 6월20일 CCTV 증거조사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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