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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보여주세요”…어린이집 학대 의심되면 원본 열람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와 경찰, 열람 지침 개선해 적용
외부 반출과 복사는 일부 제한

  • 기사입력 2021.05.03 00:01

우먼타임스 = 박성현 기자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는 늘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한다. 원장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CCTV를 잘 보여주지 않으려 하고 보여줘도 잘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

앞으로는 학부모가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나 안전사고가 의심될 경우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게 됐다.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영상 원본을 확인할 수 있다.

3월 10일 광주 북구청어린이집에서 북구청 아동보호팀 직원들과 지역 경찰이 아이들에게 아동학대 대처법을 인형극으로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3월 10일 광주 북구청어린이집에서 북구청 아동보호팀 직원들과 지역 경찰이 아이들에게 아동학대 대처법을 인형극으로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지난달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어린이집 CCTV 영상은 아동학대와 안전 사고 등 상황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지만, 종전에는 사생활 침해 이유로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 열람을 허용해 한계가 있었다. 어떤 어린이집은 보호자에게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물리도록 했다.

다만 학부모가 제공받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외부로 반출할 때는 인권침해 우려가 있어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거나 자녀 외 다른 사람은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하도록 했다.

경찰도 압수한 CCTV 자료의 피해아동 보호자 열람 절차를 새로 마련해 지난달 26일부터 적용했다.

피해아동 보호자는 수사 목적 내에서 비식별화 조치나 관련자 동의 없이도 경찰이 압수한 어린이집 CCTV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기소 전 형사사건 공개 금지 원칙에 따라 경찰에 보관된 영상을 가져가거나 복사해갈 수는 없다.

경찰 압수에 앞서 보호자가 CCTV열람을 원하면 해당 보육시설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경찰이 연계해 준다.

새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https://www.pipc.go.kr)나 복지부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거나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1670-2082, ②번)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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