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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바뀐다] ③ 부모의 자녀 양육 책임을 강화한다

배드 파더스, 형사처벌 받는다
한 부모 가정의 양육비 지원도 늘려

  • 기사입력 2021.05.01 15:12
  • 최종수정 2021.05.01 15:40

우먼타임스 = 김소윤 기자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모든 형태의 가족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부모의 자녀 양육 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도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어렵게 한 부모 가정이 아이의 양육을 책임지게 하는 이른바 ‘배드 파더스’에 대한 제재를 엄격히 한다.

우선 양육비 지급 불이행에 대한 감치신청 요건을 완화한다. 현행 이행명령은 통상 3개월간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처분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를 단축해 30일 동안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양육비해결모임 관계자들이 경찰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면서 기자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7월 30일 서울중앙검 앞에서 양육비해결모임 관계자들이 양육비 감치 집행 못하는 경찰의 감독 책임을 물어 경찰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감치명령 이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정당하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도 양육비 채권자에서 양육비 채무자로 바뀐다. 

그간 입증 책임은 양육비 채권자에게 있었다. 이 때문에 양육비 채무자가 허위주소 기재, 법원 송달 서류 미수령 등 방법으로 감치명령 결정을 기피하는 사례가 잦았다.

한 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도 강화된다. 생계 급여를 받는 한 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연령도 5월부터 만 24세에서 만 34세로 확대한다.

또 한 부모 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이혼 과정의 양육비 상담 등 가정법원의 역할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비양육 부모와 자녀와의 교류를 위한 지원도 늘릴 예정이다.

한 부모 가족의 주거안정 지원도 확대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임대주택 물량 확대, 소득기준 완화 등을 통해서다.

이밖에 청소년 부모의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만 18세 이하에서 만 19세 이하로 대상을 확대하고 점진적으로 만 24세 이하까지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자녀양육, 학업 지속, 생활 안정 등을 위한 종합적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방문교육, 언어발달 지원, 청소년의 이중언어 역량 개발, 중도입국 청소년 조기 적응 지원 등도 확대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코로나19 시대엔 가족의 개인화·다양화·계층화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안정적 생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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