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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에도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법’ 의결

국회 본회의 거쳐 관련 법안 통과

  • 기사입력 2021.04.30 14:41
  • 최종수정 2021.05.03 18:10

우먼타임스 = 김소윤 기자 

국회는 29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재석 의원 249명 가운데 찬성 239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국회 본회의 전경. [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 전경.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육아휴직은 출산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출산이 임박하지 않아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일터에서 성차별이나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고용 과정에서 혼인 여부나 신체 관련 조건을 요구할 수 없는 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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