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타임스 = 김소윤 기자
국회는 29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재석 의원 249명 가운데 찬성 239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그동안 육아휴직은 출산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출산이 임박하지 않아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일터에서 성차별이나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고용 과정에서 혼인 여부나 신체 관련 조건을 요구할 수 없는 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