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가족이 바뀐다] ② "가족개념 확대에는 실질적 지원이 동반돼야"

  • 기사입력 2021.04.30 10:46
  • 최종수정 2021.04.30 12:57

우먼타임스 = 김소윤 기자 

이번에 바뀌는 가족 관련 정책은 가족의 개념을 혈연 등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화한 점이 특히 눈에 띈다.

최근 정부는 혼인·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더라도 동거나 사실혼 가정, 학대 아동 위탁가족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와 민법 제799조를 개정하기로 했다.

2월 한 대형쇼핑몰에서 1인 가구를 위한 '일렉트로맨 혼족 가전 프리미엄 라인'을 홍보하고 있다. (이마트 제공)
2월 한 대형쇼핑몰에서 1인 가구를 위한 '일렉트로맨 혼족 가전 프리미엄 라인'을 홍보하고 있다. (이마트 제공)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의 정의를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적 기본단위로 규정한다. 또 민법 제799조에서는 혼인과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를 가족 범위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의 가족에 대한 인식은 변하고 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19세 이상 79세 이하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혈연 관계가 아니라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9.7%에 달했다.

실제로 가족 형태도 변화하고 있다.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뤄진 가구 비중이 2010년 37%에서 2019년 29.8%로 감소한 반면 2인 이하 가구가 전체 가구의 58%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가족의 개념이 다양해지는 것에 대해 개념뿐만 아니라 이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전문가는 “신혼부부 행복주택의 경우 혼인한 가족 중심으로 지원이 되는데, 아이를 낳은 동거 가정 등 모든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동거 중인 A씨(42)는 “해당 정책이 발표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을 가지려면 현재의 주거정책은 물론 4인가족을 기준으로 된 의료보험과 세제혜택, 수당 등을 다양한 형태의 가족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추세에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않다. 이를 설득하는 것이 정부의 과제다.

한 종교단체는 “다양한 동거인에 대한 분별없는 보호와 지원계획이 혼인과 가족제도의 해체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동거 커플이 증가했다"면서 "젊은 세대에선 결혼비용 부담 등 여러가지 문제로 결혼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황혼 동거 커플이 늘고 있다”고 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신만 안 본 뉴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