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최대 50만원 가족돌봄휴가 비용 5일부터 신청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올해도 지원사업 계속

  • 기사입력 2021.04.04 20:28

우먼타임스 = 천지인 기자

올해도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는 1인당 하루 5만 원씩 지원금을 받는다. 최장 10일 동안 받을 수 있어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가족이 감염됐거나 초등학교 2학년(또는 만 8세) 이하 자녀가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을 하게 돼 올해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가 지원금을 받게 된다.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쓸 수 있는 제도다. 노동부는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작년 3월부터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을 지난해 한 해만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자 올해도 사업을 계속하기로 했다.

지난해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받은 근로자는 13만 9662명이었다. 이 가운데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 61.1%였다.

신청은 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 접속하거나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접수 등으로 하면 된다. 오는 12월 10일까지 하루 단위 분할 신청 또는 일괄 신청 가능하다.

가족돌봄휴가로 아이를 돌보는 엄마. (연합뉴스)
가족돌봄휴가로 아이를 돌보는 엄마. (연합뉴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신만 안 본 뉴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