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타임스 = 천지인 기자
올해도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는 1인당 하루 5만 원씩 지원금을 받는다. 최장 10일 동안 받을 수 있어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가족이 감염됐거나 초등학교 2학년(또는 만 8세) 이하 자녀가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을 하게 돼 올해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가 지원금을 받게 된다.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쓸 수 있는 제도다. 노동부는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작년 3월부터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을 지난해 한 해만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자 올해도 사업을 계속하기로 했다.
지난해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받은 근로자는 13만 9662명이었다. 이 가운데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 61.1%였다.
신청은 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 접속하거나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접수 등으로 하면 된다. 오는 12월 10일까지 하루 단위 분할 신청 또는 일괄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