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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교사, 자격정지 2년→5년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통학버스 안전 하차 확인 의무 강화
보육료 부정 수급시 1년 운영 정지

  • 기사입력 2021.03.21 19:23

우먼타임스 = 성기평 기자

앞으로 아동학대로 영유아를 다치게 한 원장 및 보육교사는 5년간 자격이 정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학대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정신적 손해를 입힌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기존의 최대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느슨한 처벌 때문에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사고를 낸 어린이집은 폐쇄될 수 있다. 이런 일이 한 번 발생한 어린이집은 영업정지 6개월, 2번째는 1년, 3번째는 시설 폐쇄 명령을 받게 된다. 사고를 낸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2년간 자격 정지될 수 있다.

어린이집에서 입학금이나 교복비 등의 명목으로 부모들에게 보육료를 걷고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폐쇄 또는 최대 1년 운영 정지 명령이 내려진다. 부정수급·사용 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어린이집 이름이 공개된다. 위반할 때마다 어린이집 원장에게 최대 1년까지 자격 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현행법은 인건비 등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만 규정하고 있다.

영·유아 부모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양육수당(보육료) 신청 후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0일로 줄이는 것도 포함됐다.

이 개정안은 4월28일까지 추가 의견을 수렴해 내용 확정 후 오는 6월30일부터 시행된다.

3월 10일 광주 북구청어린이집에서 북구청 아동보호팀 직원들과 지역 경찰이 아이들에게 아동학대 대처법을 인형극으로 설명하고 있다.
3월 10일 광주 북구청어린이집에서 북구청 아동보호팀 직원들과 지역 경찰이 아이들에게 아동학대 대처법을 인형극으로 설명하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로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 영유아의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 또는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은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 원장과 보육교사는 위반시마다 자격정지 2년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규정 마련

▲보육료(필요경비 포함)를 부정 수급받거나 보육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위반 사실 공표 대상의 금액 범위(1회 위반, 300만 원 이상)를 정하고, 어린이집은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 어린이집 원장은 위반 시마다 1년 이내 자격정지 행정처분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의 반 운영시간 등 학부모의 권리와 아동의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하고, 해당 사항을 어린이집에 게시하고 서면으로 안내하는 등 어린이집 설치·운영하는 자가 영유아 보호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과 설명 방법 및 절차 마련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 시 처리기한을 기존 30일에서 10일로 단축(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여 부모 편의 증진

▲보육실태 조사를 전문연구기관·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관보에 게재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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