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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위장수사로 디지털 성범죄 잡아낸다

  • 기사입력 2021.03.18 18:47
  • 최종수정 2021.03.19 00:21

우먼타임스 = 이사라 기자

9월부터 경찰이 신분을 위장하고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된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하는 ‘온라인 그루밍’도 처벌되고, 성착취물 제작 범죄 공소시효도 폐지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9월 중순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1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경찰의 위장수사는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수사로 나뉜다. 

신분 비공개 수사는 경찰관 신분을 숨기고 성 착취물 구매자인 것처럼 범인에게 접근해 범죄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다. 상급 경찰관서의 수사부서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수사한 뒤 국회·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도 해야 한다.

신분 위장수사는 가상 인물의 신분증 제작까지 가능하지만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새 법안이 시행되면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더욱 효율적으로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온라인 그루밍은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과 신뢰 관계를 형성한 뒤 약점을 잡아 성적 노예나 돈벌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다. 지난해 일어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대표적인 온라인 그루밍 범죄다. 

경찰은 디지털성범죄 관련 인력을 보강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인터폴과 함께 지난해 3월부터 온라인 아동 성착취 범죄 대응 사업인 ‘FACE(Fight Against Children Exploitation)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또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사이버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조직과 인력을 보강했다.

아울러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ICPO) 범죄정보담당관에 사이버 수사 전문가 1명을 파견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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