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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 성 유인하는 대화만 해도 처벌된다

일명 온라인그루밍처벌법 국회 통과
형량도 세 배 늘어나 징역 3년 이하로

  • 기사입력 2021.02.26 20:52

[우먼타임스 박성현 기자]

앞으로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대화만 해도 형사처벌된다. 성매매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유인하면 형량이 기존의 3배로 늘어난다.

또 경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할 수 있게 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일명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으로 불린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형량도 대폭 강화됐다. 성매매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권유·유인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를 선고받게 된다.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였던 기존 형량 기준이 3배로 강화된 것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수출하는 범죄에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제 온라인 그루밍 행위가 신고 가능해지고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된다”며 “온라인 그루밍 위장수사 특례조항이 통과되면서 그간 무법 상태였던 온라인 공간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범죄를 신속히 포착해 검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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