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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보육 신청, 온라인으로 하세요

서울시, 어린이집 야간보육 온라인 창구 신설
긴급 돌봄 가능한 어린이집도 확대

  • 기사입력 2021.02.18 18:24
  • 최종수정 2021.02.19 15:59
서울시보육포털시스템(모바일)
서울시보육포털시스템(모바일)

[우먼타임스 이사라 기자] 어린이집에 직접 가지 않고도 집에서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야간보육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가 ‘어린이집 야간보육 온라인 신청’ 창구를 신설하고, 야간·휴일 보육이 가능한 어린이집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야간, 휴일 등 긴급한 돌봄 제공이 가능한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은 171개소에서 250개소로, ‘365열린어린이집’은 4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도시 특성상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부모들이 많아 야간 보육에 대한 수요가 많다”며 “부모들이 마음 편히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서비스 신설 및 확대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집 야간연장은 야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민간·가정 및 국공립어린이집(2,585개소, 서울시 어린이집의 48.1%)에 다니는 가정(부모, 보호자 등)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야간보육을 원하는 가정은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해당 어린이집에 신청 내용이 전달된다. 가정에서는 1회 신청으로 최대 3년간 이용할 수 있으며, 연장보육 대상 아동이면 누구나 무료로 야간보육 이용(월 60시간한도)이 가능하다.

올해 250개소까지 확대되는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이하 거점어린이집)’은 야간반을 운영하지 않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이 이용 대상이다. 평일 16시부터 22시까지 운영되며, 건강한 저녁 식사와 또래와 함께하는 안전한 보육을 제공한다. 

어린이집 재원 아동은 보육료가 전액 정부 지원되나 유치원 아동의 경우 가정에서 일부 보육료를 부담하고, 아동이 석식을 이용할 경우 2천원 내외의 석식비를 가정에서 부담해야 한다.

‘365열린어린이집’은 365일 24시간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으로 신정, 설·추석 연휴, 성탄절을 제외하고 서울시 거주하는 6개월~만6세 이하 미취학 아동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최소 1시간부터 최대 5일까지 연속이용이 가능하며, 가정에서 부담하는 보육료는 시간당 3천원이다. 어린이집연장보육 대상 아동은 야간 및 휴일 보육료가 지원되며, 식사 이용 시 2천원의 식대를 가정에서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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