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슈 짚기] ‘리얼돌’ 어찌 해야 하나…다시 불붙은 허용 논란

관세청, 통관 허용한 행정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

  • 기사입력 2021.02.05 19:27
  • 최종수정 2021.02.16 20:49
2019년 9월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 규탄 시위. (연합뉴스)
2019년 9월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 규탄 시위. (연합뉴스)

[우먼타임스 박성현 기자]

여성의 전신을 실물 크기로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리얼돌이 미풍양속을 해치는 ‘음란물’이냐, 단순한 ‘성기구’이냐의 문제다.

관세청은 리얼돌 수입 통관을 허용하라는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월 14일 리얼돌 수입업체 A사가 김포공항세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 소송에서 업체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내렸다.

A사는 지난해 1월 중국에서 리얼돌 1개를 수입했는데 김포공항세관이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며 수입통관을 보류하자 소송을 냈다.

리얼돌에 대한 법적 판단은 리얼돌을 규제하는 건 개인 행복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리얼돌이 공개적으로 표현되는 음란물과는 성격이 다르고,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2019년 6월 대법원도 한 리얼돌 수입사가 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1월 “리얼돌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기구가 신체와 유사하거나 성기 등의 표현이 다소 구체적이고 적나라하다는 것만으로 그 본질적인 특징이나 성질이 달라져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할 정도라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2019년 6월 대법원 판결도 같은 맥락이다. 대법원은 리얼돌에 대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정도는 아니다. 성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이나 특정 인물 형상의 리얼돌 유통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며 “리얼돌의 국내 허용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선 세관이 자의적으로 통관을 보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통관을 허용한 대법원 판단이 있었던 만큼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허용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여론은 양쪽에 다 걸쳐있다. 관세청의 수입 불허 조치에 대해 “공권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의 행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항의하는 국민청원과 그 반대 입장인 청원이 대립하기도 했다.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여성 인격권 침해’라는 이유로 부정적인 목소리 또한 여전하다.

리얼돌에 찬성하는 이들은 또 “결혼을 포기한 사람, 노인, 혹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리얼돌은 훌륭한 대체제가 될 수 있는데 통관 불허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하는 이들은 리얼돌은 여성 존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기존 성기구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입장이다. 리얼돌은 “여성을 단지 남성의 성욕을 풀기 위한 존재로 여기게 만들고, 언제든지 선택하고 버릴 수 있는 도구로만 존재하게 만든다”는 주장이다.

통관에 대한 두 차례 법원 판단에도 불구하고, 리얼돌에 대한 관련 법률이 마련되지 않는 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리얼돌에 대한 법적 규제는 없다. 최소한 아동·청소년을 연상시키는 리얼돌은 규제해야 한다는 법안은 발의되긴 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월 아동·청소년 신체를 형상화한 성기구를 제작하거나 수입, 판매,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키워드

#리얼돌
당신만 안 본 뉴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