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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동거도 ‘가족’으로…‘가족’ 개념이 바뀐다

여가부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발표
자녀의 성 결정도 아버지 우선에서 부모 합의로 바꿔
가정폭력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

  • 기사입력 2021.01.28 23:54

[우먼타임스 천지인 기자]

결혼하지 않고 사는 비혼이나 동거 등도 가족으로 인정하고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2021∼2025년)’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친밀성과 돌봄에 기반한 대안적 관계를 토대로 하는 새로운 가족 형태를 법 제도 안의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비혼이나 동거 등 형태는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이나 재산, 생활 등에서 법적인 가족 혜택이나 지원을 받지 못했다.

여가부는 이를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 정의 및 건강가정 용어 등을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민법상 가족의 범위 규정(법 7779조) 개정 필요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건강가정법은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로 정의하고 있다. 민법 779조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예방할 수 있도록 ‘(가칭)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도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비혼 가구나 동거 등 새로운 형태의 가정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전통적 가치관과 충돌할 수밖에 없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자녀의 성을 정할 때 아버지의 성을 우선하는 원칙에서 벗어나 부모가 협의하는 방식으로 법과 제도 변경도 추진한다. 기존에도 혼인신고를 할 때 부부가 협의하면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는 있지만 혼인신고 단계가 아닌 자녀 출생신고 등에서는 여전히 ‘부성 우선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자녀를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혼인 중 출생자와 혼인외 출생자로 구별하는 현행 친자관계 법령도 정비한다.

또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요구가 있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가해자가 상담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제도를 추진한다.

전체 가구의 30%를 차지하는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돌봄공동체 모델을 확산하는 등 돌봄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혈연이나 혼인으로 맺어지지 않은 대안적 가족 공동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재산계약, 유언·신탁제도 등의 활용을 위한 제도도 발굴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가부는 중장기적으로 가족정책을 총괄하고 부처 간 조정 기능을 할 수 있는 ‘가족정책위원회’를 신설해 여가부 장관이 이끌어가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여가부는 26일 이같은 방침에 대해 전문가와 일반인이 참여하는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앞으로 현행 민법상의 가족관계 정의가 바뀔 수 있다. (MBC화면 캡처)
앞으로 현행 민법상의 가족관계 정의가 바뀔 수 있다. (MBC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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