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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연 720→840시간으로 늘린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장애부모 및 장애아동 가정 지원도 늘려

  • 기사입력 2021.01.20 18:48
  • 최종수정 2021.02.16 20:55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우먼타임스 박성현 기자]

정부가 아이돌보미를 가정에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이 올해부터 연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120시간 늘어난다.

여성가족부는 19일 올해부터 달라지는 아이돌봄서비스 제도를 설명했다.

3월부터 코로나19로 학교 등교 중단, 휴교나 유치원 휴원을 겪으면 이용시간 제한과 상관 없이 추가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 경우 이용요금의 40~90%를 정부가 지원하며 평일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 이용할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한부모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보내주는 제도다. 만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이다. 현재 전국 2만 4,000여 명의 아이돌보미가 7만여 가정의 약 11만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다.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기준 365만 7000원)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장애부모 및 장애아동 가정에 대해 지원비율을 5% 포인트 높여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해당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가형’의 경우 시간제는 75~85%, 0~2세 영아종일제는 85%의 요금을 정부가 지원하는데 한부모·장애인 가정에는 여기에 5%를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지원액도 늘어났다. 소득기준 중위 75% 이하(가형)는 영아종일제 서비스 요금의 85%, 중위 120% 이하(나형)는 시간제 요금의 60%를 정부가 지원한다. 전년 대비 5%포인트씩 오른 것이다.

올해부터 아이돌보미의 선발과 돌봄 서비스 등에 대한 법제도 강화됐다. 지난해 5월 개정된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법을 어긴 아이돌보미는 위반행위 별로 최대 3년까지 자격정지를 받게 된다. 아이돌보미를 선발할 때는 지난해 개발한 인성, 적성 검사도구를 활용한다.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정지 및 취소 이력 정보는 아이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서비스제공 기관의 장이 제공할 수 있다. 돌봄이 끝나면 아이 보호자가 아이돌보미를 평가할 수 있고 평가결과는 희망하는 가정에 제공된다.

야간·주말 등 긴급 상황에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모바일앱을 통한 일시연계서비스도 시행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장기 대기 가정에게는 가점을 부여해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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