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타임스 성기평 기자]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정부가 받아볼 수 있는 자료의 범위가 앞으로는 소득세, 재산세, 주택가격 등까지 크게 확대된다.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국세, 지방세뿐 아니라 토지·건물 관련 세금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법’(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부모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해 준 후 이를 채무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국세와 지방세 정보 등을 받을 수 없어 채무자의 정확한 재산 규모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양육비를 징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정부는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을 더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득이나 재산 압류, 강제매각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작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가족에게 준 양육비 긴급지원액은 2억 6900만원으로 245명의 미성년 자녀에게 지원이 이뤄졌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사 및 징수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채권 회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실효성을 높이고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