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타임스 성기평 기자] 랜덤채팅 앱이 늘 문제였다. 미성년자나 청소년 성매매와 성착취는 대다수가 랜덤채팅 앱에서 시작됐다.
11일부터 본인 인증을 통한 회원관리 기능이 없거나 대화 저장, 신고 기능이 없는 랜덤채팅 앱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다. 청소년 유해매체물은 청소년 유해표시를 해야 하고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를 둬 청소년 이용 차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고시’를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청소년이 랜덤채팅 앱을 통해 범죄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을 판매, 대여, 관람, 이용하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 고시는 지난 9월 10일 발표됐고 3개월의 유예기간이 끝났다.
11월 30일 기준 여가부가 조사한 랜덤채팅 앱 534개 중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앱은 무려 469개(87.8%)로 파악됐다.
국내 사업자 408개 앱 중에는 347개(85.0%), 해외 사업자 126개 앱 중에는 122개(96.8%)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했다. 해외 사업자의 랜덤채팅 앱은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앱 장터 사업자에게 상품판매 중단을 요청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이날부터 단속을 시작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증빙자료를 수집해 시정을 요구하고 위반행위가 계속되면 형사고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