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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n번방㉛] 성범죄는 넘쳐나는데…“관대한 판결이 성범죄에 일조한다”

  • 기사입력 2020.07.21 17:42
  • 최종수정 2020.08.31 17:36

[우먼타임스 김성은 기자] 한국은 하루가 멀다하고 성범죄 이슈가 터져 나온다. 미성년 성폭행, 데이트폭력, 직장 내 성폭력, 권력형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 등 성범죄 종류도 다양하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지만, 성범죄는 줄지 않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여성계와 관련 단체들은 성범죄가 줄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법조계의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한다. 

성범죄의 양형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는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주장.
성범죄의 양형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는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주장.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극악한 범죄지만, 관련 판결들을 보면 국민들의 법 감정과 크게 상반되며, 계속되는 지적에도 개선의 여지가 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성폭행과 관련한 청원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데, 청원의 대부분은 성범죄자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최근 10대 무속인 제자를 협박해 상습 성폭행을 저지른 40대가 징역 12년 형을 받았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상처는 쉽게 헤아리기 힘들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한데다, 아이의 인생을 망쳐놨는데 겨우 12년밖에 선고하지 않은 것은 너무 관대하다는 것이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하면서도 왜 12년인가. 40대면 형 살고 나와도 50대다. 아이는 평생을 힘들게 살 것이다. 다른 사람의 평생을 망쳤는데, 고작 12년을 중형이라 하는가. 우리나라 법은 왜 가해자 편인가.”

“정말 이런 기사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이게 단순한 성폭행입니까? 10대 어린 소녀는 인생을 망치고 삶 자체가 지옥일 겁니다. 그런데 겨우 12년? 미국 같았으면 120년 을 때렸을 겁니다.”

“디지털 교도소 이래서 필요합니다. 아무리 사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고작 12년이 뭡니까 진짜.”

SNS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남성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12살 초등학생을 코인노래방으로 불러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성 경험이 없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했다. 특히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 양형 역시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우리나라 성범죄 판결을 보면 판사들은 성범죄 의식이 없는 것 같다. 관대해도 너무 관대하다. 판사들이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그들에게 성교육을 시켜야 한다.”

“반성하지 않는데 전력이 없어 6년이라고요…성범죄 게이트를 열어주셨네요.”

“이런 류의 범죄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초범인 점을 대체 왜 고려해줍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이딴 범죄 단 한 건도 저지를 가능성이 없습니다.”

“폭력 전과 없는 사람이 어쩌다 시비가 붙어 처음으로 폭력을 저질러 범죄자가 된다면 전력이 없다는 점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성폭행은 어쩌다 한번 실수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을 왜 고려하나요?”

이밖에도 관대한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은 사례는 많다.

‘술 마시고 지인의 아내를 성폭행한 계약직 공무원 집행유예 3년’, ‘교제 거절한 20대 여종업원 성폭행한 30대 징역 3년 6개월’, ‘헤어진 여자친구를 한국까지 따라와 성폭행한 카자흐스탄 국적 남성 징역 3년’, ‘여자친구에게 약 탄 술을 마시게 하고 성폭행한 40대 남성 집행유예’, ‘채팅앱으로 만난 중학생을 5년 동안 성폭행한 남성 1심 징역 8년’ 등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여론이 크다. 

이런 일반의 정서가 최근 악성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까지 등장하게 만들었다. 디지털 교도소는 질이 나쁜 성범죄자들의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낀 일반 시민이 범죄자들이 사회적으로라도 심판 받아야 한다며 만들었다. 

디지털 교도소에는 악성범죄자들 외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판사들의 신상도 공개되어 있다. 

해당 사이트는 불법이지만 시민들은 응원하고 있다. 디지털 교도소가 나온 배경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다. 

판사 출신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중대 범죄에 대해 국민 상식에 맞게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양형절차개혁법)을 발의 했다. 

개정안은 유무죄는 판사가 판단하되, 구체적 형량은 변호사, 심리학, 사회학, 범죄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양형위원’이 결정하자는 것이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양형절차개혁법.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양형절차개혁법.

이탄희 의원은 “양형절차개혁법이 도입되면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양형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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