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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안내견 막지 마세요” 김예지 의원 ‘조이법’ 발의

  • 기사입력 2020.06.22 11:06
  • 최종수정 2020.09.12 12:15

 

김예지 의원이 자신의 안내견 조이를 데리고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오른쪽),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등과 함께 18일 국회 본관 정문 출입문에 앞에서 ‘안내견, 대한민국 어디든 환영합니다’라는 캠페인을 했다. (연합뉴스)
김예지 의원이 자신의 안내견 조이를 데리고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오른쪽),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등과 함께 18일 국회 본관 정문 출입문에 앞에서 ‘안내견, 대한민국 어디든 환영합니다’라는 캠페인을 했다. (연합뉴스)

[우먼타임스 천지인 기자] 21대 국회의 유일한 시각장애인 의원인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이 19일 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일명 ‘조이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공익광고 등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보조견의 출입 거부 사유를 대통령령을 통해 명확히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당 등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조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보조견을 데리고 다니는 장애인이 택시 탑승이나 식당 출입을 거부 당하는 사례가 있다.

김 의원은 “시각장애인들에게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안내견을 거부하는 것은, 눈을 가리고 들어오라는 것과 같다”며 “장애인들 또한 대한민국의 모든 곳에서 안전히 활동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릴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이’는 김 의원의 안내견으로 4월 본회의장 출입을 허용할지를 두고 한차례 논란을 겪었다. 국회는 관례적으로 본회의장의 안내견 출입을 제한해왔지만 개원을 앞두고 “의정 활동을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면 안내견의 본회의장 출입을 막을 이유는 없다”며 안내견 출입을 허용했다.

김예지 의원과 안내견 조이. (김예지 의원 페이스북)
김예지 의원과 안내견 조이. (김예지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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