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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강력한 대책과 처벌을 마련해라”

  • 기사입력 2020.06.19 18:4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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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타임스 김성은 기자] 최근 강원도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가족 3명의 사망사고가 가정폭력으로 인해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살해당한 여성은 베트남 이주 여성이며,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해왔다는 것이다. 

피해 이주 여성은 살해당하기 전, 남편으로부터 폭행당해 7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과 상해를 입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국인 남편에게 벌금 100만 원뿐인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피해 이주 여성은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고자 했으나 결국 살해당했다.  

최근 가정폭력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강력하게 막을 수 있는 법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다 가해자 처벌은 매우 약하다.

이에 가정폭력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은 물론,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대구여성의전화는 “오랫동안 가정폭력 처벌법 개정 운동을 해왔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며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21대 국회에 반영돼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이 하루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정폭력 상담 이용 건수는 최근 5년간 꾸준히 늘고 있다. 2018년 여성 긴급전화 1366를 통한 가정폭력 상담 이용 건수는 18만 9,057건이며, 전체 상담 건수 35만2,269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3.7%에 달한다. 

경찰청으로 걸려오는 가정폭력 112신고 건수도 2015년 22만7,630건, 2016년 26만4,567건, 2017년 27만9,082건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최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낸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 가운데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는 부부인 경우가 많았으며, 다문화가정에서의 폭력이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2018년 다누리 콜센터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주여성폭력피해 관련 상담은 전체 상담 중 1만6,394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2019년 통계에서는 이주여성 폭력피해 관련 상담은 2,52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관계자는 “한국사회에서 이주 여성이 겪는 폭력의 현실은 너무 가혹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라며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가정폭력 현실은 더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폭력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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