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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손 소독제 매점매석 강력 단속한다

-소비자원,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 운영
-마스크‧손 소독제 생산‧판매업자, 신고 의무화

  • 기사입력 2020.02.20 18:03
  • 최종수정 2020.02.21 12:30

[우먼타임스 서은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가격을 부풀려 파는 업체를 단속한다. 

식약처‧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8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는 소비자상담센터(1372)로 하면 된다. 

소비자단체는 유선과 온라인을 통해 신고를 받고, 시급한 제보는 식약처 신고센터에 즉시 제공한다. 식약처는 제보 받은 의심 업체를 신속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소비자원도 정보를 매일 식약처와 공유하며, 공정위는 행정 지원을 한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신고 덕분에 보건용 마스크 411만 개를 사재기한 업체를 현장 조사해 적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생산‧판매업자는 생산량과 판매량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해야 하는 업체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생산업자와 동일한 판매처에 같은 날 마스크 1만 개, 손 소독제 500개 이상을 판매한 업체다.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수출량‧국내출고량‧재고량을, 판매업자(도‧소매 등)는 판매단가‧판매수량‧판매처를 신고해야 한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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