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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말부터 '부부 함께 육아휴직' 가능해진다

- 제10차 양성펴등위원회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 심의
- 경력단절 예방 및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강화 목표로 제정
- 부부 동시 육아휴직·임신 중 육아휴직 등 제도 마련

  • 기사입력 2020.02.17 10:56
  • 최종수정 2020.02.20 10:46
'2018 부산 여성 취업박람회'에서 여성 구직자들이 채용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우먼타임스 임기현 기자] 2월 28일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 급여도 부부 모두에게 지급되고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도 중소기업 기준으로 20만원이 오른 80만원이 지급된다.

지난 1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 10차 양성평등위원회에서는 2024년까지 5개년 계획의 ‘제3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이번 계획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공정·포용 사회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여성의 경력 유지와 역량 개발을 위한 사회지원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재직여성 경력단절 예방 내실화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강화 △다변화되는 일 방식·영역 대응 △돌봄 지원 체계 강화 △경력단절여성 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의 과제가 추진된다.

정부는 이와 같은 목표를 위해 경력단절의 근본적 예방에 크게 집중했다. 먼저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 같은 기간에 육아휴직을 쓸 수 없었다.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이 가능케 됐다. 현재는 자녀 양육을 위해 1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지만 임신 중에는 이를 나눠 쓸 수가 없다. 이현옥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장은 “현재 육아휴직은 1회만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기초로 임신 중 사용을 분할 사용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며 개선 의사를 밝혔다.

보다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육아휴직 대체 인력 지원금도 20만원 오른다. 세제지원 분야에서도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자녀교육을 추가하고 경력단절 기간을 기존 3~10년에서 3~15년으로, 재취업 대상 기업 요건을 기존 '동일기업'에서 '동종기업'으로 각각 완화한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고 종일보육을 내실화하며 유치원 방과 후 과정 확대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력 단절의 예방뿐 아니라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취업, 창업 지원 서비스가 시작된다. 여성 창업이 늘어날 수 있도록 창업 자금 지원과 판로도 확대된다. 이외에도 취약 계층과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역특성화 통합사례관리를 도입하고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서비스 사례 수집 활동 등도 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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