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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동영상 유통업자 무죄 선고에 반대한다”

여성변호사회, 음란물 유통한 웹하드 운영자 무죄 선고에 성명서 내

  • 기사입력 2020.02.11 17:25
  • 최종수정 2020.02.19 15:13
(연합뉴스)

[우먼타임스 김성은 기자] “불법동영상 유통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들을 엄단해 불법동영상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를 촉구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6일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서 음란물이 유포되는 것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이트 운영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여성변호사회는 이 판결에 유감을 표하는 성명서를 10일 발표했다.

웹하드 사이트 대표 A씨는 자신의 회사 사이트에서 음란물 동영상 58만 6,498건이 배포된 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각 사이트에 음란물이 올라왔다는 이유만으로는 피고인이 유포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힘들다. A씨 회사는 평소 다른 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연간 수십 만 내지 수백 만 건의 (음란물) 업로드 차단을 해왔으며, 필터링 등을 통해 수천 만 건의 음란물을 삭제한 점을 감안하면, A씨가 음란물 유포 방지를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또한 기술적, 현실적 한계가 있는 만큼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음란물 유포를 전면 차단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여성변호사회는 “해당 판결이 불법 동영상 유통경로로 수익을 취하는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모양새라며 아쉽다”는 의견을 밝혔다. 

웹하드 사이트는 회원들이 올린 업로드 자료를 이용자들이 많이 다운받으면 수익이 증대한다. 이에 해당 업체는 헤비 업로더들에게 포인트를 제공해왔다. 이런 운영 방식은 사실상 불법동영상의 유포를 방조하였을 개연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여성변호사회는 “법원은 업로드로 올라갔어도 이용자들이 다운로드하지 않은 게시물의 경우 해당 업체가 이익을 본 것이 없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며 “그러나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에게 불법동영상 유통을 방지할 의무가 부과된 상황에서 게시물 업로드를 방조한 이후의 사정, 즉 다운로드 횟수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납득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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