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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한부모 가족 복지단체 지원 사업’ 공모

  • 기사입력 2020.02.10 16:53
  • 최종수정 2020.02.20 11:26
여가부가 한부모 가족 복지 사업 수행 기관을 공모한다. (사진=여가부)

[우먼타임스 김소윤 기자] 여성가족부는 11일부터 3월 3일까지 ‘2020년 한부모 가족 복지단체 지원 사업’ 수행 기관을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모는 ▲미혼모·부 등 한부모 가족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미혼모·부 등 한부모 가족 편견·차별 해소 활동 지원 두 분야다.

첫 번째 분야는 한부모 당사자가 도우미가 돼 어려움에 놓인 미혼모·부 등에게 상담, 경험공유, 필요한 정보 등을 주거나 당사자 중심의 자립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두 번째 분야는 ‘한부모 가족의 날’ 등을 활용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토론회, 공모전, 각종 매체 홍보 등 한부모 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공모 대상은 미혼모·부 등 한부모 가족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시설 등이다. 단독이나 연합 형태로 응모할 수 있다. 사업별 지원 규모는 1,000만 원 내외다. 2개 이상 단체가 연합체를 구성해 응모하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선정 결과는 내달 13일 발표하며 선정된 단체는 4월부터 11월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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