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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성소수자 차별 안돼”…차별 금지법 확대

  • 기사입력 2020.02.10 15:06
  • 최종수정 2020.02.19 15:13
스위스는 9일 성소수자 차별 금지법 국민투표를 실시했다.(연합뉴스)

[우먼타임스 김성은 기자] 앞으로 스위스에서 성소수자를 차별 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AP통신과 타임 등에 따르면  스위스는 9일 ‘차별금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했으며 63%가 차별 금지안에 찬성했다. 

개정안은 1995년에 생긴 인종과 민족, 종교에 따른 차별 금지법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 법안에는 성소수자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법률이 없었다.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 또는 혐오행위가 발생해도 기소가 불가능했다. 

새로 추가된 법안은 식당, 영화관, 그리고 수영장과 같은 공공시설 등에서 성소수자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위스 언론에 따르면 일부 젊은 남성들을 게이 커플을 때려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게이 커뮤니티 사람들은 종종 신체적인 공격을 당해 입원까지 하는 일이 발생했다. 

법안 통과운동을 주도한 제시카 주버는 “법이 통과되면 성적 취향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인격을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BBC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카린 켈러 셔터 스위스 법무부 장관은 “이번 결과는 스위스에는 증오와 차별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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