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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 미투’는 여전히 진행중

실형 선고받는 교원 늘어나
교육부 성희롱신고센터 1명 근무

  • 기사입력 2020.02.06 14:09
  • 최종수정 2020.02.18 11:29
스쿨 미투(연합뉴스)

 [우먼타임스 김성은 기자] 스쿨 미투 운동이 시작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스쿨 미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교직원들의 성추행, 성폭력을 고발하는 소식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교사의 학생 성추행과 위장전입 의혹 등이 제기된 모 여중‧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교유청은 최근 교직원의 성 비위 문제를 확인하고자 중학교 12학급, 고등학교 30학급 등 모두 850명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350여 명의 응답자로부터 성희롱, 성추행에 연루된 교직원 20여명에 대한 내용을 확보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성폭력 전문상담 기관의 의견을 토대로 개학과 동시에 피해 학생에 대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을 경찰에 넘기고 드러나는 모든 비위 사항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SNS를 통해 제보된 S여중고 스쿨미투 내용

해당 학교 성 비위 사건은 학생들이 SNS를 통해 계속 제보하고 있으며, 피해 학생 학부모들은 대책위원회를 열고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최근 한 사립고 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교사 A씨는 수업이나 상담 시간에 여학생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거나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부산시교육청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교육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에게 피해를 당한 학생이 여러 명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교사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학교는 A교사를 담임에서 배제한 뒤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지난 5일 동료 교수와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사립대학교 교수 B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B씨는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자신이 연출한 연극의 배우나 스탭으로 참여한 학생, 동료 교수를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승용차와 연구실 등에서 범행했고, 피해자들이 미투 운동에 참여하며 B씨의 범행이 알려졌다. 폭로가 잇따르자 B씨는 지난해 3월 결백을 주장하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도 폭로는 끊이지 않았다. 한 피해자는 “성추행당한 후 입막음용으로 5만원이 든 봉투를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자신을 악의적 의도로 음해한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가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대학교 전 교수 C씨도 대학원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C씨는 교원대 교수로 근무하던 2016년 1월과 같은 해 3월부터 5월 사이 대학원생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B씨는 합의 하에 이뤄진 행위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6년 1월에 있었던 추행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나, 이후에 있었던 추행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자가 3월에 피고인에게 보낸 메시지가 사회 통념상 상당한 정도의 성적 친밀감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취지로 해석된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고등교육기관 폭력예방 교육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고등교육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스쿨 미투 대응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말 여영국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는 전문 상담 인력이 한 명도 없다가 작년 7월에 단 한 명이 채용됐다. 신고센터에는 작년 1∼11월 116건의 신고가 쏟아져 전년보다 15%가량 신고가 늘었다. 교육부는 교원 교육을 강화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단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수준에 그칠뿐더러 연수나 온라인에 의한 교육 방식이라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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