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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 면접교섭 서비스 확대한다

여가부, 서울 등 전국 4개 권역으로 확대

  • 기사입력 2020.01.30 18:08
  • 최종수정 2020.02.18 13:48

[우먼타임스 성기평기자] 3월부터 비양육 부모의 책임이 커지고 한부모가족 면접교섭 서비스가 확대된다. 30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그동안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만 실시했던 면접교섭 서비스를 서울·경기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 4개 권역으로 확대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017년부터 비양육 부모-자녀를 대상으로 ▲면접교섭 중재(시간·장소·방법 등에 대한 당사자 간의 조율), ▲면접교섭 상담(부모 및 자녀의 심리상담·양육 지도 지원), ▲면접교섭 점검 서비스(지속적·자발적 면접교섭 이행 확인 및 개선사항 제시)를 제공해 왔다.

면접교섭 서비스가 확대되면 비양육 부모가 자녀와 만나거나 편지를 교환하는 등 일정기간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양육비 이행률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면접교섭 서비스 수행기관은 공모를 하는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이 대상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자녀 면접교섭 서비스는 비양육 부모와 자녀의 유대감을 향상시키고, 자발적 양육비 이행으로 이어져 한부모 가족 자녀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에 기틀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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