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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여성 ‘태형 부대’ 꾸렸다

샤리아법 위반한 여성 체벌…전문적으로 훈련받고 형 집행
국제 인권단체로부터 규탄 받아도 아체주는 법 더욱 강화

  • 기사입력 2020.01.29 17:27
  • 최종수정 2020.02.19 15:14
이슬람 법을 어긴 여성이 태형을 당하고 있다(사진=AFP)

[우먼타임스 최지원 기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아체(Aceh) 특별자치주에 샤리아 법(이슬람 법)을 어긴 여성을 체벌하는 ‘여성 태형부대’가 도입됐다. 

AFP 등 외신은 이전까지 남자들로만 구성됐던 태형부대에 8명의 여성으로 구성된 팀이 신설됐다고 지난 28일 보도했다. 

인도네시아는 혼전 성관계, 도박, 간통, 음주, 동성애 등 이슬람 율법을 어겼을 경우 대중 앞에서 태형을 집행한다. 새로 탄생한 여성 태형부대는 첫 임무로 ‘가족이 아닌 남자’와 한 호텔 방에서 붙잡힌 미혼 여성을 처벌했다. 

여성 태형부대의 8명은 범죄자를 기술적으로 때려 부상을 최소화하도록 훈련받았으며, 신원을 숨기기 위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느슨한 천으로 감싼다. 또한 누구도 태형 집행자에게 말을 걸지 못한다. 

최근 동남아시아 등지의 무슬림 사이에서는 태형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지만 아체 지방 정부 측은 법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지난 12월에도 혼외정사 혐의로 한 남성(22)과 여성(35)이 태형 100대에 처했다. 남성은 태형 도중 의식을 잃었으나 응급처치 후 100대를 모두 맞았다. 여성은 중간에 의식을 잃어 형을 잠시 중단했으며, 남은 횟수를 올해 다시 집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인권운동단체인 국제엠네스티는 태형은 잔혹한 형벌이라고 계속해서 규탄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논란이 계속되자 인도네시아의 대통령도 매질을 중단하도록 권고했지만, 아체주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아체 지역은 동남에에서 이슬람이 가장 먼저 퍼진 지역으로 상당히 보수적이며, 중앙정부와 협약을 통해 종교법을 따르고 있어 태형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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