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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육군, '여군으로 복무 계속하길 희망'

성전환 소수자에 대한 국방부 법률 아직 열악

  • 기사입력 2020.01.16 15:41
  • 최종수정 2020.02.18 13:59
군인 (사진=연합뉴스)

[우먼타임스 최지원 기자] 육군 부사관이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해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전역을 권하고 있으나 성 소수자 인권과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육군은 16일 경기도 모 육군 부대에서 복무하는 부사관 A씨가 휴가기간 동안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마치고 복귀했다고 밝혔다. A씨는 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복귀 후 군 병원에서 의무조사를 받았다. 병원은 국방부 규정에 따라 A씨를 '고환 양쪽을 제거한 자'로 분류해 '심신장애3급' 판정을 내렸다. 군 병원은 A씨가 휴가를 떠나기 전에 '성전환 수술을 하면 군 복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병원의 의무조사에서 장애등급을 판정받는 경우 전공상 심의 및 전역심사를 받게 되어있다. 현재 국방부는 A씨에게 조기 전역을 권하면서 전역심사위원회를 준비하고 있다. 

국군 창설 이후 군 복무 중에 남성이 성전환 수술을 하고 여군으로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건 처음 있는 사례로, 국방부의 결정이 군 복무와 관련한 트랜스젠더나 성소수자들의 인권 문제 등과 관련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군 인권센터는 16일 서울 마포구 군 인권센터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가 A씨의 의사를 존중해줄 것을 촉구했다. 

국방부는 여성성 지향이 강한 남자의 경우 ‘성 주체성 장애’로 분류해 입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성 정체성을 숨기고 입대한 성소수자들은 관심사병으로 분류돼 감시 대상이 된다. 다만 입대 전 남성이 여성으로 호적상 성별을 바꾸면 병역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내 성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려면 군형법 및 군 인사법 시행규칙을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놓기도 했다.

육군은 조만간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부사관의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현행 법령에는 남성으로 입대한 자의 성전환 후 복무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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