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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이상 상장기업, 여성 임원 의무화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7월부터 시행
한국의 여성 임원 비율, OECD 최하위 수준

  • 기사입력 2020.01.15 14:39
  • 최종수정 2020.02.20 11:04
여성 임원이 늘어난다. (일러스트=연합뉴스)

[우먼타임스 심은혜 기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은 여성 등기임원을 의무적으로 뽑아야 한다. 

국회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9일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특정 성(性) 이사가 이사회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미준수 시 사업보고서에 사유를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법안에 대해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하 포럼)은 “적극 환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포럼은 15일 논평을 통해 “자본시장법 개정은 기업의 여성 리더를 늘릴 수 있는 조치”라며“향후 여성의 이사회 참여에 따른 기업 거버넌스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거버넌스 관점에서 성 다양성의 증가는 기존 남성 중심 이사회로부터 탈피함으로써 획일적인 집단 사고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줄일 수 있다”며 “이는 이사회의 독립성 증대, 효율적 감시, 기업성과 제고 등의 기업 거버넌스 개선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포럼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 임원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3%에 불과하다. 1위는 아이슬란드로 여성 임원 비율이 44%로 한국과의 차이가 상당하다. 우리나라는 일본(3.4%)보다 낮은 수준이다. 

류영재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기업은 여성 임원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여성 임원을 발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부칙으로 2년 이내에 개정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는 단서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2022년 하반기부터 여성 등기임원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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