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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구속영장 또 피했다

상습도박 등 혐의 2개 추가했지만…구속영장 두 번째 기각

  • 기사입력 2020.01.14 14:46
  • 최종수정 2020.02.29 23:00
승리가 1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먼타임스 최지원 기자] 지난해 버닝썬 스캔들로 전국을 뒤집었던 승리(30)가 다시 한 번 구속을 피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해 5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검찰이 보강수사를 걸쳐 두 번째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 측은 “피의자의 역할, 관여 정도와 다툼의 여지, 수사진행경과와 증거수집정도,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지난 5월 경찰은 승리의 성매매 알선과 여성나체사진 유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상습도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2013년부터 3년 넘게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양현석(51)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여러 번 도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도박 자금으로 달러를 빌리는 과정에서 미리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추가됐다. 

그러나 법원 측은 구속할 정도로 협의가 입증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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