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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 부모가족도 삭제 요청 가능해졌다

관련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학교장이 피해 학생 전입학도 거부 못해

  • 기사입력 2020.01.13 10:36
  • 최종수정 2020.02.20 10:51
불법촬영물 (사진=연합뉴스)

[우먼타임스 성기평 기자] 인터넷에서 불법촬영물이 발견되면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형제자매도 삭제 요청을 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다. 전에는 피해자만 요청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불법 촬영 피해자가 건강상의 문제로 또는 경위를 직접 설명하기 곤란할 때 삭제 요청을 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또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이나 입학을 할 때 해당 학교의 장이 학생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입학에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감이나 교육장 책임 아래 전·입학 대상학교를 배정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학교장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성폭력 피해자 등의 전입학을 거부할 수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학교를 지정하면 해당 학교의 장은 거부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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