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타임스 최지원 기자] 앞으로 국공립대는 여성 교원의 비율을 25%까지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회 본회의는 9일 성별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국공립대 성별이 어느 한쪽으로 4분의 3 이상 치우치지 않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새로 생겼다. 2018년 기준 4년제 국공립대 여성 교수 비율은 16.5%에 불과했다.
연도별 목표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교육부는 6개월 안에 이를 마련할 예정이다.
국공립대학장은 3년마다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 계획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 국공립대의 양성평등 임용 계획과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공표하고, 해당 결과는 대학평가 또는 재정지원 등에 반영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해 국공립대 여성 교원의 비율, 신규 채용 현황, 보직 임용 등에서 성평등 현황을 평가하고 우수 대학을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