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서울대 '미투' 폭로된 교수, 불구속기소

  • 기사입력 2020.01.10 16:01
  • 최종수정 2020.02.18 14:09
서울대학교 (사진=연합뉴스)

[우먼타임스 최지원 기자]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해임됐던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해 12월 말 A교수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교수는 2015년과 2017년 해외 학회에 동행한 제자 김실비아씨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에 따르면 A씨는 김씨의 신체를 만지고 치마를 들어 올리는 등 본인을 ‘아빠라고 생각’하라며 언어적‧신체적 성추행을 했다. 

이후 김 씨는 미국으로 유학을 갔지만 A씨는 지속적으로 이메일로 연락하며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결국 2018년 7월 서울대 인권센터에 피해를 알렸으나 징계처분이 약해 지난해 6월 검찰에 고소장을 내 해당 사실이 공론화 됐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대 재학생들은 ‘A교수 사건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꾸려 학교 측에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결국 A씨는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뒤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신만 안 본 뉴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