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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성매매 강요, 자녀 성추행한 ‘반인륜적’男…징역 10년

  • 기사입력 2020.01.10 15:25
  • 최종수정 2020.03.01 13:26
서울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우먼타임스 최지원 기자]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자녀들을 학대·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 10년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지난 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아내를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했으며,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4차례에 걸쳐 수차례 폭행을 일삼았다. 또한 아내에게 성매매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지시한 뒤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자녀 5명을 수시로 학대하고 초등학생인 두 딸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미성년 자녀를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서 징역10년을 선고했으나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판결에 항소했다. 아내의 성매매는 서로 합의된 일이며, 자녀는 훈육과정에서 있었던 스킨십일 뿐 고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도 A의 혐의를 인정해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7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과 6년간 전자발찌부착,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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