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타임스 최지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거짓 체험기를 이용한 SNS 허위·과대광고들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최근 SNS를 집중 점검해 판매업체 8곳과 인플루언서 15명을 허위·과대 광고 관련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대상으로 분류했다. 식약처가 정한 ‘소비자 밀접 5대 분야’인 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이 점검 대상이었다.
총 33개 제품에 대한 153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 이번에 적발된 게시물 중 디톡스와 부기 제거 관련 거짓·과장 광고가 6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밖에 제품 섭취 전·후를 비교한 체험기 광고(34건),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27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활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15건) ,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7건), 암 예방·심장질환 감소 등 질병치료 효능·효과 광고(5건) 등이 있었다.
인플루언서들은 유명세를 이용해 체험기 방식으로 광고 게시물을 올려왔다. 하지만 제품 섭취 전후를 비교한 사진은 보정을 이용한 허위로 밝혀졌다. 또한 SNS 계정 첫 화면에 본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링크하거나, 공동구매 날짜를 사전 공지해 소비자 구매를 유도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 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된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활용해 광고할 경우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