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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여경 체력시험 기준 맞추고, 여경 비율 높인다

남녀통합채용, 뉴욕경찰 체력시험 참고
2022년까지 여경 비중을 15%로 확대

  • 기사입력 2020.01.07 16:23
  • 최종수정 2020.02.20 11:36

[우먼타임스 고승화 기자] 2023년부터 순경 공채에서 남녀가 같은 체력시험 기준이 적용되고 여경 비율은 차츰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취객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출동한 여성 경찰관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대림동 여경 논란’이 불거진 적이 있다. 실제 경찰 체력시험의 남녀 채점 기준은 다르다. 대표적인 게 팔굽혀펴기다. 남성과 달리 여성 지원자는 무릎을 바닥에 대고 팔굽혀펴기를 하게 돼 있다. 7일 경찰청이 검토 중인 계획안에 따르면 뉴욕경찰(NYPD)의 직무표준시험을 참고해 성별과 무관하게 직무의 적합성을 측정한다.  

경찰 남녀 비율에도 변화가 클 것으로 보인다. 순경 공채계획안의 여성채용 비율을 보면, 2017년 10%에서 2020년 약 38%까지 크게 상승했다. 이어서 2022년까지 여경 비중을 15%로 높이고, 경감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도 7%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같은 체력시험 기준 도입과 여경비율 확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시대적 흐름에 맞는다는 의견과, 직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 여성비율 확대라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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