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올라간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는 137만원→148만원
부부가구는 219만 2000원→236만 8000원으로 상승
국회 기초연금법 개정안 등의 심의 통과 시 급여액 인상 여부 확정

  • 기사입력 2020.01.02 13:58
  • 최종수정 2020.02.18 14:19

[우먼타임스 고승화 기자] 올해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액(소득·재산 기준선)이 올라간다. 단독가구 경우 137만원(2019년 기준)에서 148만원으로, 부부가구의 경우 219만2000원에서 236만8000원으로 변한다. 

2일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을 말하는 것으로, 공시가격변동, 노인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수준 변화 등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하고 있다. 2020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148만원, 부부가구 236만8000원으로 인상되면,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 137만원 초과 148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같은 방법으로 부부가구는 219만2000원 초과 236만8000원 이하인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나머지 수급자의 기초연금액도 1월부터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올리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이미 확보하였다. 65세 이상노인의 70%가 기초연금지급대상이며, 그 기준은 소득재산 분포,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설정된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개정안 등의 심의가 지연되어, 급여액 인상 여부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상향된 만큼, 기초연금이 필요한 분들이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하루라도 빨리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께 30만 원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하다.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신만 안 본 뉴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