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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단녀가 주목할 ‘2020년 달라지는 제도’

  • 기사입력 2019.12.30 18:02
  • 최종수정 2020.02.19 16:04
30일 여가부가 경단녀 예방 방안 등을 담은 ‘2020년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우먼타임스 김소윤 기자] 내년부터 일하는 여성이 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가 확대된다.

30일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현재 35개소인 여성 경력단절 서비스 수행기관이 내년 전국 60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확대된다. 관련 예산도 올해 19억원에서 내년에는 28억원으로 증액된다.

여성 경력단절 서비스는 재직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고충과 노무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직장문화 개선 자문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창업 교육 이수 후 여성가족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창업 지원사업에 우선 참여 가능하다.

창업 지원사업의 경우 저소득층 여성가장 등이 창업할 때 최대 1억원의 창업자금이 지원된다.

해당 내용에는 아이돌봄 서비스 개편도 담겼다. 내년부터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대기 순번이나 예상 대기시간 등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이다.

부모의 자녀 돌봄을 돕기 위해 부모와 이웃주민이 함께 아이를 돌보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올해 218개소에서 내년 268개소로 늘어나고 인력도 증원된다.

내년부터 결혼이주여성과 미혼모자의 인권과 자립 등을 강화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결혼이주여성이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면 거주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주 여성에게 집중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체계도 견고해진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올해 231개에서 내년 238개소로 늘어나고 예산도 136억원에서 내년 142억원으로 확대한다. 고위기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내년 신규로 17개소 문을 연다.

아울러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도 내년보다 강화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모바일 전자고지로 공개하는 한편 성범죄 신고의무와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을 확대한다.

모바일 전자고지 열람과 관련 스마트폰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 고지서를 수신한 뒤 본인인증을 거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 가능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도 새롭게 체육단체의 장과 종사자가 포함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도 확대되는데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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