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죄 없는 ‘하니’들 직장 관두는 속사정

-‘보니하니’ 폭행 논란 계기로 여성노동계 촉각 
-직장 내 폭언·폭행 및 성희롱 피해자들 불이익

  • 기사입력 2019.12.26 10:44
  • 최종수정 2020.02.18 14:20
지방노동관서에 설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우먼타임스 정솔 기자] 미성년 폭행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EBS 인기 프로그램 ‘생방송 톡! 톡! 보니하니’(보니하니). 이 일로 일자리를 잃은 ‘하니’ 채연이 다시 복귀할 전망이다.  

보니하니가 출연자 보호 차원에서 12일부터 방송을 중단한 가운데 회사 측이 채연의 출연보장을 약속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다. 채연이 하차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30일 재개하는 방송에서 ‘하니’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앞서 채연은 개그맨 최영수의 폭력과 박동근의 잘못된 언행으로 구설수에 오르내렸고, 급기야 일자리를 잃었다. 이 같이 직장 내 폭언·폭행 및 성희롱 피해 사실이 알려진 후 직장에서 불이익을 겪는 이른 바 ‘하니’들은 무수히 많다. 

서울여성노동자회(서울여노)에 따르면 지난해 상담자 550명 중 15%만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조치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아직 모른다고 답한 32%를 제외하면, 53%가 불이익 조치를 받은 셈이다. 이들은 집단 따돌림을 당하거나 정신적 손상을 방치 당했고, 심한 경우 부당인사를 경험했다.  

특히 가해자는 직장에 남고 피해자가 일터를 떠나는 불합리한 관행이 여전하다. 서울여노가 2016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103명을 조사한 결과 57%는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 피해자의 72%가 퇴사했고 이들 가운데 절반이 넘는 57%가 문제 제기 이후 한 달 안에 직장을 관뒀다.

전문가들은 사측이 성폭력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계자는 “각 사업장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확실한 인사 조치로 가해자를 징계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신만 안 본 뉴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