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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환경, 공직사회가 먼저 만든다

행안부·인사처·국방부, 가정친화적 근무여건 강화
유산·사산휴가 강화, 임신검진 위한 휴가 자율적 사용 등

  • 기사입력 2019.12.24 15:18
(사진=픽사베이)

[우먼타임스 김성은 기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공직사회가 먼저 앞장선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국방부는 공직사회 가정친화적 근무여견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관계 부처는 “이번 개정안은 일과 병행해 임신·출산·육아를 함께 할 수 있는 가정친화적 근무여건을 보다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유산이나 사산으로 인한 아픔을 부부가 함께 극복하고 충분한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산·사산휴가를 강화했다.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 휴가일수를 종전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유산이나 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 공무원(군인)도 3일의 휴가를 신설했다. 

또한 임신한 여성공무원(군인)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임신검진에 필요한 휴가 사용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여성보건휴가로 임신기간 동안 매월 1일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임신기간 중 총 10일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자녀돌봄휴가 다자녀 가산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했다. 이에 두 자녀 이상을 둔 부모 공무원(군인)은 1일을 가산한 연간 총 3일을 자녀의 학교행사, 학부모 상담, 병원진료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배우자 출산휴가를 민간부문과 동일하게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할 수 있게 기한을 확대하고,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러한 법 개정과 아울러 복무기강 확립에 필요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조치와 의무를 명시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연 1회 이상 근무시간, 출퇴근, 당직, 출장, 휴가 등 복무 실태를 점검하고, 3회 이상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징계의결 요구를 의무화한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은 국가적인 과제로서 일·가정 양립 등 우리 사회 전체의 삶의 질과 관계가 깊다”면서 “공무원 복무제도 개선을 통해 부부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해 나갈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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