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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음란물 처벌법 강력해진다…정부 “개정 법안 발의, 대처 강화할 것”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청와대 국민 청원에 답변
아동포르노 사이트 운영자 손 모씨, 처벌 수위 약해 사회적 공분
행정부, 삼권분립 원칙에 사법부 판결 따라야…법 제도 개선 할 것

  • 기사입력 2019.12.19 16:53
  • 최종수정 2020.02.20 11:33
19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우먼타임스 김성은 기자] 아동음란물과 관련한 법정형이 더욱 강력해진다. 

19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통사이트의 한국인 운영자와 이용자들의 약한 처벌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회원수 128만명으로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통 사이트 ‘웰컴투 비디오’에 대해 한국, 미국, 영국 등 32개국 기관의 국제 공조수사로 지난 10월 운영자와 이용자의 신원 추적, 검거 내용이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25만 건 이상의 영유아 성 착취 음란물이 유통됐으며, 그 이용자 가운데 310명이 검거되었으나 그 중 한국인의 수가 200여명으로 가장 많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더욱 큰 논란이 된 것은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와 이용자들의 약한 처벌 수위다. 사이트 운영자인 손 모씨는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에 따라 영리 목적의 음란물 판매 및 제공 배포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선고받았다. 사이트 이용자 대부분은 초범으로 150만 원에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공분한 국민들은 청와대에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아동포르노 사이트 운영자 손모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고, ▲ 현재 복역중인 손모씨와 처벌대상인 사이트 이용자들이 ‘합당하게’ 처벌받기를 원한다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지난 10월 21일 올라온 이 청원은 3일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주요 사안으로 떠올랐고,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원에 직접 답변했다. 

이 장관은 “범죄 예방을 위해 다각적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한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해 실제 법정에서 선고된 처벌수위와 국민의 법 감정 사이에 괴리가 있어 사회적 분노가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행정부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따르고, 판결 취지를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대답하며 청원내용을 이행할 수 없음을 전했다. 

다만 향후 발생하는 동일 범죄에 관해서 더욱 강하게 처벌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서는 △제작·수입·수출 시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영리 목적의 판매·배포 시에는 10년 이하 징역, △고의 소지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의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판매·배포 등에 처벌 최저 기준이 없고, 소지에 대한 처벌 기준 또한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에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법안은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영상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 시, 처벌 최저 기준을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설정하고, 고의 소지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을 높인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장관은 “국회 입법 추진 상황에 발맞추어 법 개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여성가족부는 관계 부처와 협력해 이러한 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대처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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