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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관장, "남편이 원하는 행복 찾아가라”

최태원에게 1조4000억 재산분할 요구
노소영 “애썼으나 이제는 희망 보이지 않아…”

  • 기사입력 2019.12.05 10:13
  • 최종수정 2020.02.29 18:06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해 1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이혼소송 2회 조정기일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우먼타임스 이재경 기자] 노소영(58)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남편 최태원(58) SK그룹 회장이 낸 이혼소송에 맞소송을 제기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이 낸 이혼소송에 대한 반소를 제기했다. 노 관장은 이혼의 조건으로 최 회장이 위자료를 지급하고 보유한 회사 주식 등 재산을 분할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마음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이들 부부의 이혼소송은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노 관장은 지난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 지난 세월은 가정을 만들고 이루고 또 지키려고 애쓴 시간이었다”며 이혼을 결심하게 된 소감을 밝혔다.

(사진=SNS 캡처)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 이혼하는 절차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정식 소송 절차에 돌입했다. 

노 관장이 이혼 의사를 공식화함에 따라,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이제 최태원 회장의 재산 분할을 둘러싼 공방으로 초점이 옮겨지게 됐다.

최 회장의 자산은 4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일부 부동산과 동산을 제외한 대부분이 SK㈜ 지분 18.44% 등 유가증권 형태다. 다만 법원이 재산분할을 얼마나 인정해 줄지는 미지수다. 원칙적으로 이혼할 때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결혼한 이후 함께 일군 공동 재산이다. 한쪽에서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통상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진다. 또 회사 경영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재산인지도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최 회장이 보유한 회사 지분 등이 분할 대상이 되느냐를 두고 양측이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 회장 측은 이 재산이 대부분선대 회장으로부터 받은 상속 재산으로 노 관장이 전혀 기여한 바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적극 방어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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